
육아휴직·출산전후휴가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빠지는 직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필수 조건만 맞추면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지만, 놓치기 쉬운 요건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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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금 핵심 요약
- 대상 제도: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지원액: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
- 조건: 휴가 시작일 기준 과거 2개월 이내 채용 + 30일 이상 근무
“휴가 시작일 +2개월”이 아니라 “–2개월(과거)”이 기준입니다.
✔ 예: 7월 1일 휴가 시작 → 5월 1일 이후 채용만 인정 ❌ 4월 30일 채용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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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대부분 가능하지만 아래는 제외됩니다.
- 임금체불·중대재해 명단 공개 기업
-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
- 유흥·사행업 등 제외 업종
또한 월평균 보수 121만원 미만 근로자, 외국인(일부 체류자격 제외), 사업주 가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
3. 인수인계기간, 되는 경우 vs 안 되는 경우
놓치면 돈을 날리는 부분! 인수인계기간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됩니다.
✔ 인정되는 경우
- 휴가 예정자 + 대체인력이 동시에 근무
- 사업주가 두 사람 인건비 모두 부담
- 휴가 시작일 기준 최대 2개월까지 인정
❌ 인정되지 않는 경우
- 육아휴직 기간에 동시에 근무한 경우 (인수인계 목적 아님)
- 실제로 겹쳐 근무하지 않은 경우
- 2개월 기준 퇴색



4. 신청 구조 (전반 50% + 복귀 후 50%)
전반 50%: 휴가가 시작된 달을 제외한 다음 달부터 신청 후반 50%: 당사자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 시 신청 가능
✨ 12개월 제척기간을 넘기면 무조건 지급 불가합니다. (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)



5. 제출서류 요약
최초 1회 제출
- 인사발령문
- 출산전후휴가/육아휴직/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-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
매회 제출
- 급여명세·계좌이체 내역 등 임금 지급 증빙
- 파견근로 사용 시 파견대가 지급내역



6. 실수하면 큰 불이익 (중요)
① 감원 패널티
-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+ 채용 후 1년 내 감원 시
→ 지원 금지 + 이미 받은 금액 전액 환수
② 중복지원 금지
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으면 대체인력 지원금 중복 불가합니다.
③ 부정수급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됩니다.


7. 자주 묻는 질문
Q. 출산전후휴가 → 육아휴직이 연속되면 대체인력 인정되나요?
YES.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2개월 이내 채용이면 인정됩니다.
Q. 대체인력을 30일 미만 고용하면?
단 하루 모자라도 절대 지원 안 됨 (29일 근무는 불가)


마무리
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요건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, 기준만 맞으면 월 최대 120만원 + 인수인계기간 + 휴가별 대체인력 지원까지 광범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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