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월은 공휴일이 많고 여행·귀성 등으로 교통량이 약 30% 증가합니다.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.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3가지 주요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


① 고속도로 ‘장거리 전용차로’ 도입
시행일시: 2025년 10월부터 (2년간 시범운영)
적용구간: 경부고속도로,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등 상습 정체 구간
이용대상: 50km 이상 연속 주행 차량
장거리 차량은 고속도로 내 지정된 1개 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단거리 차량이 진입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.
- 목적: 단거리 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정체 완화
- 운영방식: 3차로 이상 구간 중 1개 차로 지정
- 형태: 실선 구분,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안내
- 유의사항: 중간 출구 이용 불가, 연속 주행 필수
💡 TIP: 장거리 전용차로 진입 전, 반드시 목적지를 확인하세요. 중간 출구로 빠져나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.



② 배달 오토바이 전면 스티커 번호판 부착 의무화
시행일시: 2025년 10월부터 (1년간 시범사업)
대상지역: 서울·대전·대구·부산·울산·인천·광주·수원·고양·용인·창원 등 11개 도시
대상차량: 영업용 이륜차 (배달 오토바이 등)
이제 단속 카메라가 전면 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어 신호위반·과속 단속 효율이 높아집니다. 스티커형 번호판은 위드라이브(WeDRIVE) 앱 또는 지정 정비센터에서 신청 및 부착할 수 있습니다.
- 제작형태: 충돌 및 파손 방지를 위한 스티커형 디자인
- 부착위치: 오토바이 전면부
- 참여혜택:
- 유상운송 공제보험료 1.5% 할인
-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점검 1회
- 연 4만 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
⚠️ 주의: 스티커 번호판 미부착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2026년 3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.



③ 주차 차량 연락처 제공 의무화 제도 시행
시행일시: 2025년 10월 13일부터
적용범위: 주차 차량 파손, 문콕, 접촉사고 등 인명 피해 없는 사고
의무사항: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제공 필수
이제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됩니다. 차량이 없어도 눈에 띄는 위치에 연락처를 남기고, 사진 촬영 후 보험사에 신고하세요.
📌 알아두세요!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‘도주 차량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

🔍 운전자 필독 Q&A
Q1. 장거리 전용차로는 어떤 차량만 이용할 수 있나요?
→ 고속도로 내 3개 차로 이상 구간에서 지정된 1개 차로를 50km 이상 연속 주행 차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단거리 차량 진입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Q2. 배달 오토바이 스티커 번호판은 의무인가요?
→ 네. 2025년 10월부터 11개 도시에서 1년간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며, 이후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.
Q3.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연락처만 남기면 괜찮나요?
→ 네.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, 이름과 연락처 제공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.



✅ 마무리
10월은 교통량이 급증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. 이번에 시행되는 장거리 전용차로, 오토바이 번호판, 연락처 의무화 제도는 모두 국민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변화입니다.
운전 전 반드시 목적지와 주행 계획을 확인하고,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세요. 교통법 숙지는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
🚗 운전 전 보험 보장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!



